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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변화(학교 폭력)

by 한양남매 2024. 5. 8.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록의 연장입니다,

 

1. 기존의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기록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함임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분산됐던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2. 기록연장

기존에 학교폭력 가해기록은 2년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4년으로 연장된다고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생활기록부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