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록의 연장입니다,
1. 기존의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기록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함임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분산됐던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2. 기록연장
기존에 학교폭력 가해기록은 2년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4년으로 연장된다고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생활기록부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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